필요서류 정리
| 구분 | 법인(양도인) | 개인(양수인) |
|---|---|---|
| 기본 | 양도증명서(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 차량 | 사용신고필증 원본 인계 | 인수 확인 |
| 대리 방문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직원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 보험 | 법인 보험 해지·환급 | 개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증명 |
| 세무 | 세금계산서 발행(원칙) | 취득세 납부 |
진행 순서
1. 내부 결재·처분 결정
자산 처분 결의와 매각가액을 확정합니다. 임직원 매각이라면 시세 근거를 함께 남겨 둡니다.
2. 법인 서류 발급
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고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3. 개인 보험 가입
양수인이 본인 명의로 의무보험을 가입합니다.
4. 이전 신고
양수인 주소지 관할 창구에 접수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5. 세금계산서·회계 정리
매각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산 대장에서 제각 처리합니다.
반려를 막는 확인 항목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을 지참했는가 (사본 불가한 경우가 많음)
- 사용인감을 썼다면 사용인감계를 첨부했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대표자와 날인 인감이 일치하는가
- 위임장에 차대번호와 위임 목적이 적혀 있는가
- 법인 보험 해지와 개인 보험 가입 시점이 끊기지 않는가
- 미납 과태료·압류가 정리되었는가
폐업했거나 대표가 바뀐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현재 등기부상 대표 명의의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과거 대표 인감이 찍힌 서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폐업 법인은 청산 종결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등기가 살아 있다면 기존 절차대로 가능하지만, 등기가 폐쇄된 뒤에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방치된 법인 차량이 있다면 등기가 살아 있을 때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직원에게 싸게 넘겨도 되나요?
A.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이익 제공으로 보아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중고 시세를 조회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하고 근거 자료를 보관하세요.
Q.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
A.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발행 대상입니다. 상대가 개인이라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담당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Q. 법인 보험은 언제 해지하나요?
A. 명의이전이 완료된 뒤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 전에 해지하면 무보험 상태가 생겨 신고가 막히거나 사고 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 보험 가입일과 법인 보험 해지일이 겹치도록 조정하세요.
Q. 차량이 여러 대인데 한 번에 처리 가능한가요?
A. 차량별 서류는 각각 필요하지만 법인 공통 서류는 재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수가 많다면 관할 창구에 사전 문의해 일괄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Q. 인수 대신 처분하고 싶습니다.
A. 인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은 매각이 더 빠릅니다. GT바이크는 법인 차량 일괄 매입과 이전·말소 서류 대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거래 전에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명의이전은 거래 형태(개인, 법인, 리스)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GT바이크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도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 이전·말소 서류 절차는 저희가 무료로 대행합니다.



